이 문서의 목차
등록 전에는 수업 일정과 비용을 충분히 확인해 주세요. 수강을 중단하거나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와 시점에 맞는 교습비등 반환 기준을 적용합니다.
01등록 전 확인사항
상담 신청은 수강 등록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등록 전에 교육과정·교습과목, 교습기간·총 교습시간, 시간표, 교습비와 기타경비, 반환 기준을 확인합니다.
- 등록 학원명
- 직접 작성 필요
- 학원 등록번호
- 직접 작성 필요
- 교습과정·교습과목
- 직접 작성 필요
- 교습비·기타경비 내역
- 직접 작성 필요
확정된 금액과 납부 내역은 등록 시 제공하는 안내와 영수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습비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제 적용 조건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02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교습 시작 여부와 총 교습시간 중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등록한 교습기간의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확인합니다. ‘경과 전·후’의 구분은 법령의 반환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03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
| 교습 시작 후 |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 + 남은 월의 교습비등 전액 해당 월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여러 달을 한 번에 납부했더라도 전체 기간에 하나의 반환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과 남은 달의 금액을 나누어 산정합니다.
04그 밖의 반환 사유
다음 사유는 본인 의사에 따른 수강 포기와 구분하여 법령의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학원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반환 금액 = 납부한 교습비등 −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경과 일수)
경과 일수는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
법정 격리와 일반적인 결석은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교습기간을 확인하여 적용하며, 개별 상황을 일률적인 ‘환불 불가’ 사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05신청 방법과 반환 시점
- 의사 전달: 아래 담당 창구에 수강 중단 또는 반환사유를 알려주세요. 전달 일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기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기준 확인: 담당자가 납부 내역, 교습기간,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 금액 안내: 적용 기준과 계산 내역, 반환 방법을 안내합니다. 요청자와 납부 내역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반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반환 신청 창구
- 직접 작성 필요
- 확인 자료·신청 방법
- 직접 작성 필요
- 담당 운영시간
- 직접 작성 필요
내부 승인이나 서류 접수 완료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정하여 법정 반환 시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카드 승인 취소 등 반환 방법은 실제 결제 내역에 맞춰 안내합니다.
06기타경비와 개별 약정
법령의 ‘교습비등’에는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포함됩니다. 비용의 명칭만으로 교재비·재료비 등 모든 비용을 일률적인 반환 제외 항목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하는 항목의 성격, 등록·신고된 내역, 제공 여부와 적용 법령을 확인하여 반환 내역을 안내합니다.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법령상 보장되는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등록 전에는 교습비와 기타경비의 세부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현재 정식 비용 내역은 이 문서의 ‘등록 전 확인사항’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7적용 범위와 법령 근거
이 안내는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교습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원격교습이나 별도의 온라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해당 유형의 반환 기준과 계약 조건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해당 시행일과 적용 관계를 확인하여 안내를 정비합니다.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실제 등록·납부 내역과 사유 발생 시점을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 교습비등의 반환반환 사유와 반환 시점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 교습비등 반환기준교습기간·사유별 반환 금액
- 학원법 제2조 · 교습비등의 정의
- 학원법 제15조 · 교습비등의 게시와 표시